03-05-2025, 04:26 AM
경비계엄 포고령
제1조 (목적)
본 포고령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,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적용될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경비계엄 선포)
1. 국가의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므로 경비계엄을 선포한다.
2. 본 포고령은 경비계엄이 선포된 지역 내 모든 개인, 단체, 기관에 적용된다.
제3조 (통행 및 집회 제한)
1.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던전이 금지되며, 특별한 사유로 던전을 해야하는 경우 RNG비용의 30%를 지불해야한다.
2. 3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,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강제 해산될 수 있다. (던전, 쿠드라 예외)
3. 모든 출입구 및 주요 도로는 군·경의 통제하에 있으며, 신분증 확인 및 검문에 협조해야 한다.
제4조 (언론 및 정보 통제)
1. 허위 정보, 선동적인 내용, 계엄 반대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되며,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.
2. 모든 언론 기관은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친 후 보도를 진행해야 한다.
3. 불법적인 방송 송출 및 정보 유포 행위는 엄중 처벌된다.
제5조 (경제 및 생활 질서 유지)
1. 세금을 3배 올린다.
2. 투자, 옥션 판매 행위는 금지되며, 적발 시 물품 몰수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, 로우볼과 트레이드만 허용한다.
3. 금융 기관의 운영 시간 및 자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통제하에 관리된다.
제6조 (치안 및 군사 작전)
1. 계엄 지역 내 군과 경찰은 치안 및 질서 유지의 권한을 가지며,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. 불법 무기 소지 및 폭력 행위는 계엄법에 따라 강력 처벌된다.
3. 필요 시 민간 시설 및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제7조 (위반 시 처벌)
1. 본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엄법 및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.
2.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군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.
제8조 (시행 및 유효 기간)
1. 본 포고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, 경비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.
2. 계엄사령부는 필요에 따라 본 포고령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항을 발표할 수 있다.
계엄사령관 함월
제1조 (목적)
본 포고령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질서를 유지하고,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적용될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경비계엄 선포)
1. 국가의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므로 경비계엄을 선포한다.
2. 본 포고령은 경비계엄이 선포된 지역 내 모든 개인, 단체, 기관에 적용된다.
제3조 (통행 및 집회 제한)
1.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던전이 금지되며, 특별한 사유로 던전을 해야하는 경우 RNG비용의 30%를 지불해야한다.
2. 3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, 허가되지 않은 모든 집회는 강제 해산될 수 있다. (던전, 쿠드라 예외)
3. 모든 출입구 및 주요 도로는 군·경의 통제하에 있으며, 신분증 확인 및 검문에 협조해야 한다.
제4조 (언론 및 정보 통제)
1. 허위 정보, 선동적인 내용, 계엄 반대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되며,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.
2. 모든 언론 기관은 계엄사령부의 검열을 거친 후 보도를 진행해야 한다.
3. 불법적인 방송 송출 및 정보 유포 행위는 엄중 처벌된다.
제5조 (경제 및 생활 질서 유지)
1. 세금을 3배 올린다.
2. 투자, 옥션 판매 행위는 금지되며, 적발 시 물품 몰수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, 로우볼과 트레이드만 허용한다.
3. 금융 기관의 운영 시간 및 자금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,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통제하에 관리된다.
제6조 (치안 및 군사 작전)
1. 계엄 지역 내 군과 경찰은 치안 및 질서 유지의 권한을 가지며,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2. 불법 무기 소지 및 폭력 행위는 계엄법에 따라 강력 처벌된다.
3. 필요 시 민간 시설 및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,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제7조 (위반 시 처벌)
1. 본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계엄법 및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.
2.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는 군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다.
제8조 (시행 및 유효 기간)
1. 본 포고령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, 경비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.
2. 계엄사령부는 필요에 따라 본 포고령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조항을 발표할 수 있다.
계엄사령관 함월